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5% 인상되어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수령액과 실제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4년 최저임금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확인됐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올려진 시급 9,860원으로 정했다네요.
그래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월 약 2,060,740원을 받아요.
2023년보다 5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연봉으로 보면 24,728,880원인데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면 약 2,2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수습기간이 1년 중 3개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2024년 월급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도 바뀌었어요.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일하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되고,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돼요.
근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 세금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당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수습기간에는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024년 최저임금 핵심 변경사항이 궁금해요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게 알려져 있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년부터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기본급만 보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판단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임금 체계가 복잡한 직종이나 제조업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의 변경 사항과 월급 실수령액 예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금 체계가 복잡한 직종이나 제조업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핵심 변경 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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